약 10년차 프리랜서(연구실 행정직) 퇴직금 문의
월 300만원 고정급여.
지정된 장소(실험실)에서 근무.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지시에따라 지방을 다녀오기도함.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근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
고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로 행정업무 및 개인 심부름
기간은 약 10년.
이런상황인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회사의 업무지시 내역(문자, 카톡, 이메일),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정리자료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독립사업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져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근로관계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략 3천만원 수준이 될 겁니다
망설일 필요도없고 바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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