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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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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직책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비과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질문에 주어진 직책수당 200,000원과 식대(비과세) 200,000원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적합합니다.1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누락한 방식이고,3번은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연차수당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최종적으로 11000원의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그걸 수용했으니깐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닌가요?때문에 11000원으로 낮춘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12000원으로 안내한 것이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 전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의 70%만 지급’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에 예고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와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의 30%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퇴사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위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지시입니다애초에 회사에서 지내는 동안 회사가 시키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따라야합니다그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그런 사항에 대해 본인이 이건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거 자체가 월권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 거부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조사이고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준에 대략적인 년월일로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합니다구체적일수록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를 제외하고는 경위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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