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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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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보통 관행상 3개월을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부수적인 효과, 예컨데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가능 등이 있기때문에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기간의 적정성에 다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Q.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여름휴가가 애매한 면이 있긴한데, 휴가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휴가기가에도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때문에 1년을 채우는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Q.  인성 문제로 내보낸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잘 못 알고 계십니다"계약서상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이상 해고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3개월 미만의 직원에게는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둘다 해고나 퇴사를 당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면제도되는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관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고의 서면통보나 정당성을 갖추었어야합니다음식점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욕설, 폭언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관련 사실관계 살펴보고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인원에게 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목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주간 총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이를 기반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주휴수당 시간=(주간 총 근로시간/40)×8때문에 주 18시간을 일하니18÷40×8=3.618÷40×8=3.6시간 1주에 3.6시간이 됩니다계약서 작성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 현실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됩니다제가 여기서 다른 플랫폼을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사라고 검색해보면 계약서 대리 작성 해주는 그런 플랫폼 등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당했더라도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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