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아 보입니다보통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률이 20% 이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거나, 지연지급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누적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지거나, 전문직에서 단순직무로 전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팀 변경이나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 경미한 업무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예: 임금·근로시간 20% 이상 감소, 전문성 무시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의 사유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요건은 갖추어야합니다이직일 기준 18개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24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하며근로의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Q. 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일용직 지급대장 등)이 필요합니다.일용직 신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해당 신고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 지급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년도(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 보수총액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2. 공사건당 공사 종료 시 확정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 1회(3월) 확정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또는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여러 건의 공사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나,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종료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 신고(준공일 변경 등)를 통해 공사별로 조기 정산도 가능합니다.단, 보험관계 변경(준공일 변경 등)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