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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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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년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만1년의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를 차감하시면 됩니다한 편 중도퇴사를 한다고 휴가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같은 회사라면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국가가 세금으로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요 지급 요건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아아압니다실업급여 신청(7/1) 후 14일이 지난 시점(7/15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A회사 퇴직(6/30) → 실업급여 신청(7/1)B회사 일용직 1일 근무(7/14)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7/14)에 일용직 1일 근무가 있으므로, 이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8/1 계약직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시점의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B회사 계약직(8/1) 취업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제 수당 지급은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1일 근무는 영향 없습니다7/14 일용직 1일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B회사가 A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Q.  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회사에 체류하면 총 8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는게 됩니다이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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