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근로자가 70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의 90%를 지급한다"문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계약서 수정하면서 문구가 누락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는데, 급여의 90프로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근로자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계약서에 누락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90%만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인지 하고 있고, 좋게 퇴사하였다면 상관없겠으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하면 임금체불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정상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 명시 / 감액명시되어야합니다
위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감액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근로계약대신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임금체불 문제발생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90%지급에 동의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