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자연친화적인호박전
가끔자연친화적인호박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근로자가 70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게약서에 수습기간의 90%를 지급한다"문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계약서 수정하면서 문구가 누락된걸 퇴사후 알게 되었는데, 급여의 90프로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근로자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계약서에 누락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90%만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인지 하고 있고, 좋게 퇴사하였다면 상관없겠으나,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하면 임금체불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고 우려가 있다면 그냥 정상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 명시 / 감액명시되어야합니다

    위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감액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근로계약대신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임금체불 문제발생우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90%지급에 동의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