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육아 휴직을 쓰려고하는데,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ㅎ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변경된 금액
1) 1개월 ~ 3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2) 4개워 ~ 6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3)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수준 보장 - 단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개월~3개월- 25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개월~6개월- 20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7개월 이후- 16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는바,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
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3개월까지는 25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한도)가 지급되며, 그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