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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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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육아 휴직을 쓰려고하는데, 급여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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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ㅎ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변경된 금액

    1) 1개월 ~ 3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2) 4개워 ~ 6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3)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수준 보장 - 단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 80~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50만원이고,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와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상한액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개월~3개월- 25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개월~6개월- 20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7개월 이후- 16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는바,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

    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3개월까지는 250만원, 6개월까지는 200만원 한도)가 지급되며, 그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160만원 한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