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제 근무를 추진, 실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나라, 일부 기업에서 주간 근로시간을 4일에 맞줘 단축시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고, 그 효과는 케바케로 유불리가 골고루 있었습니다아이슬란드2015~2019년 대규모 공공부문 시범 운영 후, 전체 노동자의 약 86~90%가 주4일제(35~36시간 근무) 적용 또는 요청권 보유. 생산성·직무만족·삶의 질 모두 개선벨기에2022년 유럽 최초로 법제화. 주 38~40시간을 4일로 압축해 근무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 부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일수만 줄임영국2022년 61개 기업, 2023년 70여 개 기업이 대규모 시범 운영. 참여 기업 대부분이 제도 유지 결정, 생산성·만족도 증가독일2023~2024년 41개 기업 시범 운영, 73%가 지속 희망.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제도 확산에 유리한 환경일본2021년 정부 권고, 2025년 도쿄도청 등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 도입. 일부 대기업 및 지자체, 선택적 주4일제 시행포르투갈2023년 39개 기업 시범 운영, 정부 지원. 만족도·생산성 개선, 일부 기업은 제도 상시화 검토 중스페인2021년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 기업에 보조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유지 실험 중뉴질랜드2021년 유니레버 등 대기업 중심 시범 운영, 긍정적 평가로 확대 중미국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일부 주와 30여 개 기업이 시범 운영 및 입법 시도.리투아니아2022년부터 3세 미만 자녀 둔 공공부문 근로자 대상 32시간 근무제 시행(임금 삭감 없음)5이외에도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호주, 남아공, UAE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범사업 또는 기업 단위로 주4일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주요 도입 효과 및 사회적 배경생산성 유지 또는 향상, 직원 만족도·웰빙 증가, 번아웃 감소, 일과 삶의 균형 개선 등 긍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각국은 저출생·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대응, 건강증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를 적극 검토·도입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기업(예: Microsoft Japan, 아이슬란드 공공부문 등)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보고됐지만, 다수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 사례도 있음예를 들어, 한 글로벌 조사에서 기업의 15%만이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고, 46%는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습니다직원들 입장에서도 주4일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임금저하없이 주4일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생산성을 더 짧은 시간안에 도출해야한다는 걷ㅁ인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엄무 압박·스트레스 증가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동일한 업무량을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기업은 시범 도입 후 직원들의 번아웃과 불만이 커져 다시 5일제로 회귀하기도 했습니다
Q. 3개월단위 단기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1. 연차휴가 발생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Q. 휴직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직업훈련(KDT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예: KDT)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해당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훈련 참여 증빙(출석부, 수강증명서 등)을 실업인정 시 제출하면 구직활동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남은 훈련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미지급되며, 수급 만료 이후에는 출석률 등을 확인해 지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일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실업급여 일액: 최소 약 30,784원~최대 66,000원 / 훈련장려금: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