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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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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데 25.1.1부터는 아니고, 실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법원 소송 등)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실제 추가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2024년 말에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약 3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2025년 7월 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5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개인휴가 쓰는게 맞습니다휴가제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저거만 보고 복지가 좋다 안 좋다 논하기는 힘들거 같네요
Q.  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시작과 마침은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 가능합니다애초에 주휴수당을 수당처럼 생각하니깐 헷갈리는겁니다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늡 겁니다그러니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면 그 전 6일부터~ 주휴일까지가 한 주가 되겠죠
Q.  회사의 해당 발언은 진짜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한 달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때문에 그런거고, 그걸 30일치의 임금으로 지급할거면 당일에 해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또한 수습기간 또한 보여준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회사가 객관적 평가에 의해 해고를 한다면 해고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Q.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면 사내 인사팀에 노무사 한 두명 정도는 있을겁니다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는 노무사라면 인사팀/노무팀 지원자중에 조금 나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계량화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떨어질 사람이 저 자격증 있다고 붙는것은 아닙니다물론 지원자간에 워낙 차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성의 기초는 있구나라는 인식은 듭니다(대충 다른 회사에서 3~4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해본거 정도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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