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데 25.1.1부터는 아니고, 실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법원 소송 등)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실제 추가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2024년 말에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약 3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2025년 7월 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5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