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과외로 소액 사업자 소득이 있다가 휴업 신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신고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과외로 월 10~20만 원 소득, 4개월간 사업자 유지 → 현재 휴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더소액이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휴업신고 이후부터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하면 수급 자격이 열릴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서류: 휴업신고확인서, (필요시) 최근 매출 내역, 사업 운영 중단 증빙 등퇴사 후 7~14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휴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개별 사례를 반드시 문의하여, 추가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과거 과외로 인한 매출 발생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휴업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휴 진짜 혐오스럽네요할 질문이 있고 안 할 질문이 있는거지, 대롷고 부정수급하겠더는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그런짓하닥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현 직장에서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면,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받은 금액의 2배와 함께 형사처벌도 고려되니 꼭 걸렸으면 좋겠네요
Q. 비정규직 전환시 근로 조건 변경과 보장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장금이나 고용안정 보장 의무 같은건 없습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게 딱히 다른 근로자 대비 특별히 더 보호받을 사항도 아닌데 특별 대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근로계약 조건(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직무특성·경력·숙련도 등을 반영해 직무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하락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속기간 산정: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연차, 퇴직금 등에 반영됩니다복리후생(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월 20만원 이상 처우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은 정규직 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법정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필수 절차, 주의할 점, 근로자의 거부 가능성, 절차 미준수 시 회사의 부담을 정리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 기준)1년 이상 근로자1차 촉진(통보 및 계획서 제출 요청)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개별 근로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계획서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2차 촉진(시기 지정 통보)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 통보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최초 9일: 소멸 3개월 전 1차 촉진, 10일 이내 미지정 시 2차 촉진(1개월 전까지)이후 2일: 소멸 1개월 전 1차 촉진, 5일 이내 미지정 시 2차 촉진(10일 전까지)2. 주의할 점 및 절차상 유의사항모든 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결재 등 수신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으로 해야 하며, 구두, 사내공지, 문자 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일괄 통보(사내 공고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통보가 필요합니다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1차·2차 촉진 모두 정해진 시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없습니다연차 사용 촉진 통보 내용에는 근로자 성명, 남은 연차일수, 사용 가능 기간, 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안내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할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거부 가능성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단, 적법한 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촉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회사는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어기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촉진 절차 미적용 시 회사의 부담법정 절차를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서면 통보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금전 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촉진 미흡이나 절차 위반 때문이라면,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실무상 추가 주의사항전자문서(이메일 등) 활용 시 근로자가 명확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노무수령 거부는 출근 제한, 업무지시 금지, 출입통제, PC-OFF 등 적극적 조치로 근로자가 휴가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