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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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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당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영업 등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단, 육아휴직의 취지(육아 전념 여부, 근로활동 시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제로 여러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고 의무가 없고,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680만 원 이하 등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늡게 원칙인데, 이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주휴수당 =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예시로 주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1주차: 35시간2주차: 36시간3주차: 36시간4주차: 34.5시간각 주별 주휴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시급 10,000원 가정)1주차: 7 × 10,000원 = 70,000원2주차: 7.2 × 10,000원 = 72,000원3주차: 7.2 × 10,000원 = 72,000원4주차: 6.9 × 10,000원 = 69,000원총 주휴수당(4주 합계): 283,000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각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Q.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6/14, 6/15: 10시간씩 2일 = 20시간6/21, 6/22, 6/28, 6/29: 9시간씩 4일 = 36시간휴게시간: 0.5시간 × 6일 = 3시간총 실근로시간: 20 + 36 - 3 = 53시간1주차는 6/14, 6/15(10-0.5)×2 = 19h2주차는 6/21, 6/22(9-0.5)×2 = 17h3주차는 6/28, 6/29(9-0.5)×2 = 17h한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무이 부분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바랍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어야합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해보젼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각 주별로 계산해야 하며,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주별 급여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1주차 (6/14~6/15, 19시간)근로임금: 19시간 × 12,000원 = 228,000원주휴수당: (19/40)×8×12,000=45,600(19/40)×8×12,000=45,600원2주차 (6/21~6/22,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3주차 (6/28~6/29,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때문에 총 합계는근로임금 합계: 228,000 + 204,000 + 204,000 = 636,000원주휴수당 합계: 45,600 + 40,800 + 40,800 = 127,200원총 급여: 636,000 + 127,200 = 763,200원사장이 말했다는 비효율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2,000원 기준 실제 받아야 할 총 급여는 763,20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별도 산정)
Q.  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특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퇴사 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완료)된 후에만 남편(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상태는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상 본인은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반려됩니다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즉, 7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가 늦어질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의 증가가 100%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사유):“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차별을 한 경우”사직서에 실제 사유(업무량 과다, 안전 우려, 일방적 지시 등)를 구체적으로 남긴 것은 실업급여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공단 심사 시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업무지시 내역, 대화 내용, 업무분장표, 동료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법이직확인서 내용 확인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이직사유 소명:사직서, 업무지시 내역, 대화기록, 동료 진술 등 증거자료 제출이의신청 및 구제:실업급여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위원회) → 재심사 청구 가능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지급 거부 대응 방안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공식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요청요청에도 불응할 경우,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 신고)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고 가능증거자료 준비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연차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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