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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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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있다고치고, 이러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정산되어야한니다
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익명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본인의 권리 구제를 원하는거면서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하나요?? 법위반은 싫지만 본인이 나서서 싫은 소리하기는 싫은건가요??향후 권리구제를 받으면 실명으로 신고해야하고, 익명신고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Q.  화장품회사(물류쪽) 첫 출근 복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거로 입으시면 됩니다통크고 신축성있는걸로 입으세요그리고 통기성 좋은걸로입으셔야 그나마 나을 겁니다
Q.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솔직히 사장이 협박을 한것도 아니고 압박을 한것도 아니며, 이미 사직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사장이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질문자님 수락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네요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Q.  주 4.5일제는 어떻게 현실화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은 기존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예시: 월~목 9시간(8시간+1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 →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는 쉬는 형태입니다이 방식은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에 가깝습니다2.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임금 삭감 없는 방식)주 4.5일제 도입 시, 주당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예: 주 36~35시간) 임금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방향은 노동시간 자체를 줄여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무시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실제로 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업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도입하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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