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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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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체결은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법적인 의무는 근기법 17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이의 교부이지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예: 둘째 날부터 계약 시작)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작일(첫 출근일)이 계약 시작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 단순노무 등 단순업무 종사자(대부분의 알바 포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렇게 적으세요딱히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네요퇴직도 하고 이미 사과도 한 마당에 신고해도 질문자님이 얻을게 없습니다
Q.  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대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대기’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 방침이나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 및 대기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호출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안업무 담당자이기때문에 이 부분이 고러되긴 할겁니다
Q.  입사 당일 병원입원을 하게됐는데 입사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목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좀 고민할 겁니다보통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던,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이라서 이 인턴이 기간제로 1~2달 정도의 체험형이라면 굳이 고용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모두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냐입니더.사업장(회사)이 폐업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며,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사업주)만 바뀌더라도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즉,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라면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비슷한 취지입니다"기업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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