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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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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새벽 배송도 좋지만 이게 물류 노동자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그렇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주니깐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그들이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있으니깐 공급이 생기는 겁니다
Q.  실업급여 해외 vpn신청 후 우편진술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가산하여 물어내거나 애초에 고의적인 위조이니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겠네요실업급여를 해외에서 VPN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 우편 진술서(진술조서) 제출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해외에서 VPN 등으로 국내 IP를 위장해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고의성 높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고용노동부는 IP 추적,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기술적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3~5배 벌금,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VPN 사용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하지만 VPN 우회 접속은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 실수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정당한 사유 같은거 당연히 없겠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예: 긴급 의료, 가족 장례 등 불가피한 해외 체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진단서, 항공권, 공식문서 등)를 제출하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해외취업 목적 출국의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해외 실업인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진술서 작성 시 사실관계(출국 사유, 체류 기간, 불가피성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단순 여행, 계획적 우회접속 등은 대부분 부정수급로 처리되며, 1회 적발 시 형사처벌 없이 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애초에 부정수급을 했으니 처벌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Q.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관련 문의… 퇴사확인서 사업주용에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해 인정되지만,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에 03코드(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점, 회사가 ‘업무특성상 상주 필요’로 근무시간 조정·휴직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합니다.실업급여 심사 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려고 노력했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실제로 직무전환, 근로시간 단축, 휴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서류에 ‘전환배치 불가’, ‘근무시간 조정 불가’, ‘업무특성상 휴직 불가’로 체크했다면, 회사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요청을 안 했다는 체크만으로 실업급여가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불가’로 명확히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는 노무사 의견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03코드)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사업주용)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입증자료(배우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대기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하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상황을 상세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입사한지 11개월만에 회사폐업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못받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고 단지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아예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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