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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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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월급명세서 맞게 들어오고 나간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세부 급여액은 그 회사가 가장 정확히 압니다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수당이네 이런것들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깐요다만 시급 대비로 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오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Q.  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근무일수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임금을 받은 날)을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6개월(약 180일) 재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 20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형태라면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 4~5일)이 추가로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근무 + 유급주휴일 4일 = 한 달 약 2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만약 결근 등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주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월 24일 기준으로 약 7.5개월(180÷24)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6개월(약 180일)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실업급여 2군데 회사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일한 날+유급주휴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까지 포함됩니다또한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회사, 현재 회사도 에서 일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은 a회사 b회사 합쳐서 9개월 정도 되겠네요
Q.  프랜차이즈 직종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직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4대보험은 가입 안하고 3.3% 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엄밀히 말해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것으로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다는 것과 같습니다그러니 월급의 계산 등도 당사자가 정한 계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있는데 세금 등의 문제로 4대보험에 가입 안 한것이라면 탈세 등이 문제 될 테고요일단 근로자 일 경우를 전제로(프리랜서 형식이면 본인들이 정한 계약대로 하셔야하니..)일할계산(근무일수 계산)이 맞습니다월급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므로, 퇴사하는 달(7월)에는 1일~6일까지만 근무하셨으니, 7월분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7월 급여=월급해당 월의 총 일수×근무일수(1 6일)7월 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월급×근무일수(1 6일)7월은 31일이므로,7월 급여=3,000,00031×6=약580,645원7월 급여=313,000,000×6=약580,645원3.3% 공제 후 실수령액:580,645×(1−0.033)≈562,473원580,645×(1−0.033)≈562,473원마지막 급여(7월분)는 7월 15일에 지급됩니다.7월 6일 퇴사 시, 7월 1~6일까지 근무한 급여만 일할계산으로 받게 됩니다.
Q.  일용직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홈택스)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정신고를 하면 소액의 과태료(보통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나 별도의 불이익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알바생)에게도 정정 후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잘못 신고된 소득이 정정되면, 해당 근로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가 차감되거나 환수 등 조치가 진행됐다면, 정정 결과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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