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즉, 4대보험 가입된 정식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한다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직원이 '근로자'라면(4대보험 가입자) 아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매월 30만 원(특례 시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근로자' 자격을 갖춰야만 해당됩니다.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프리랜서'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휴업 보전금(임대료/공과금 등 1일 5만 원, 10일 한도) 등의 별도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사업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Q. 노조가 비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항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문제 없어보입니다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원이란 단체가 조합원을 대변하는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애초에 존재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요때문에 노동조합이 특정 관리자,개인, 비조합원 등에게 조합원을 대신하여 항의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그 방법이 문제될 순 있겠죠예컨데 그짓한다고 근무시간에 몰려왔다거나, 항의대상자에게 도를 넘는 표현 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