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이런게 다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물론 저걸 따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긴하지만요통상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노무법인에 가거나 대기업 인사팀쪽으로 갑니다노무법인에 갈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각 종 조사, 컨설팅 등을 하게 됩니다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인사관련 업무 전반, 특히 직원의 보상, 징계, 인력운영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최저임금 미달인듯 싶습니다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총 주 54시간), 월 세후 22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2024년 기준, 시급 10030원)애초에 주 6일 × 9시간 = 주 54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여측면에서 계산만 해보면,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해 세전 약 2,884,124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2,591,531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입니다.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2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세금 공제 후 지급액이므로 정확한 세전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최저임금(세전 약 259만~288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주 6일 9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무 형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불가).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고,아울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및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