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