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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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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라면 회사 사정이 이 안 좋아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본래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처리 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주차수당이 유급주휴일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보느너지 결근으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를 정확히 판단해보심이 좋습니다
Q.  계약직 연차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당 근무시간 산정주 24시간 근무 시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주24시간을 5일로 나눠서 산정하면 됩니다때문에, 4.8시간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일 연차휴가는 4.8시간 휴가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 개수 산정 및 적용 사례 (2025.07.30 기준)주 14시간 근무 → 방학기간 중 주 40시간 근무 → 이후 주 24시간 근무연차휴가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발생하며, 대체로 연 15일 기준(주 40시간기준)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예) 1년 넘은 근로자의 경우 15일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공식에 따라 연차시간 산정 가능.2025년 7월 30일 현재까지 입사일(2024.04.30)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총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 비율로 환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 1일 적용 여부연차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통상 근로자의 경우) 보장되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즉, 40시간 근무 시 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산정연차휴가 관리가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예: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퇴직 시 미달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두 처벌(징역·벌금)은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이외에도, 임금 지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99.8%는 시정조치(미지급분 추가 지급 등)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기소·판결)는 0.1%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실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 및 필요시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요약하자면, 업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고의성,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실질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근로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것은 해당 회사의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여금 700%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기본급인 경우/통상임금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또한 700%를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매월 50%씩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추가로 50%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근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됩니다.무급휴가가 본인의 신청 없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강제휴가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가까운 노무사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휴가가 강제됐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으니, 공식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실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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