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직/계약직 근로자 같으신데 설명의 편의상 파견업체와 현 근무업체(A)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합니다.근로관계의 해지는 파견업체가 직접 해야 하며, A회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A회사가 사정으로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해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파견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이 연동되어 있다면, 파견계약 단축이 곧바로 근로계약 단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없이는 해고가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A회사의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의 주된 책임은 파견업체(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다만, A회사(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해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모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A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계약을 단축·중도해지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보상책임을 파견업체와 연대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해고 사유' 명시에 불과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에서는 징계 조치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중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괴롭힘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회사는 징계 대신 분리 조치, 경고, 교육 등 필요한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 특히 피해자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외부 노무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무시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도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노무사나 외부 조사 결과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의록 등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제기 및 진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구제 절차로는 노동청 진정(근로감독관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상 불복(노동위원회 등)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이의제기를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의 조치 미흡을 회의록과 노무사 보고서로 소명하기에 충분합니다.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기록(회의록, 보고서, 통신문 등)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 시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다만 기재하신 글 중에 그 가해자가 이전의 징계이력이 어쩌고 이런 부분은 본 사안과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Q. 계약직 종료되고 일주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재취업·퇴사 후 실업급여 재신청일주일만 근무(180일 미만) 했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실업급여는 '중지' 처리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로 새로운 수급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예전 2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런 경우 예전 실업급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업을 재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1주일(180일 미만) 근무라면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실업인정을 받을 때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