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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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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실업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예: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원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구직 신청한 분야와 훈련 분야가 같을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훈련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집단상담/취업알선 등에 3회 이상 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 전, 즉 10월 말 실제 종료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지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훈련이 이미 8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계속 듣는 조건과 재취업계획 등이 충족되면 10월 말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추가 급여(최대 2년 제한)가 가능합니다.고용센터 방문(사전 예약 추천) → 직업상담 연계 및 담당자와 상담 → 훈련연장 여부 심사 → 훈련 지시(허가)가 떨어지면 서류 작성 및 신청.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훈련 출석률 등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유사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고,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이미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유사 훈련을 1년 내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대상이라면 추가된 육아휴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 요약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 적용변경 내용: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조건: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6개월 더추가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만약 제도 시행 전후 상관없이 기존에 1년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요건(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했다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8세(초2) 이하라면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더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추가 6개월씩 가능합니다이미 본인(엄마)은 1년 사용, 남편도 12개월 사용 → 요건 충족2025년 9월부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시행 시점(2025.2.23)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녀 기준 연령도 충족하면 바로 신청/사용 가능.아울러 기본은 최대 분할 3회(총 4덩어리로 사용)이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Q.  경비 복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이 착용할 복장(탄띠, 조끼 등)이 경찰관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해야 하며, 이 복장의 사진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만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경비원에게 이름표 등 소속 업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복장으로 인해 타 회사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하청 사업소 별도 복장 신고의 가능 여부하청 사업소(파견된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장을 신고(예: 조끼 추가, 현장별 맞춤 유니폼 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현장명과 업체명 등 소속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소(현장)가 경찰서에 별도 복장을 추가로 신고하여 착용하는 절차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또한 사업소 명의 또는 주사업자(원청) 명의로 현장 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복장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즉, 회사와 하청 사업소가 각각 경찰서에 복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현장 도급 업무 특성상 각각의 현장마다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필히 복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도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3년 지나고 다시 1유형 신청가능한 가요? 그리고 주15시간 일용직 알바는 수급 중에만 해당하고 그 전에는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는 주15시간이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의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립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년 후 재신청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수령(예: 6개월 모두 지급)하거나 중도포기 후 미취업인 경우,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1유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1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중간에 수당 전액 수령 전 중도 포기했더라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고, 수당을 모두 받은 경우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2. 주15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조건 (신청‧수급 중 차이)수급(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중에는 “주15시간 미만, 월 583,200원(2025년 기준) 이하” 단기·단시간·비정기 일용근로만 가능합니다.신청 전(심사, 대기 등 수급 전)에는 근로시간 제한(주15시간 미만)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전에는 주15시간이 초과되어도 상관없으며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충족까지만 확인합니다.수급 전 알바를 주15시간 이상 해도 불이익은 없고, 단지 소득/재산 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만 맞추시면 됩니다.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포기 & 실업급여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국취제 1유형을 중도 포기한 후 일용직 근무이력(100일/800시간 등) 등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요건에만 맞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중도 포기, 수당 미전액수령 후 바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단, 고용센터에 신고/상담 필수).4.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재참여 관련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쪽이 종료된 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은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를 ‘이수 시점 기준 3년 경과 후’에는 다시 신청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사업별 종료 후 기간’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Q.  공공근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신청가능한가요? 국취제 청년특례도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공공근로 등)에 참여했던 경우,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1유형은 물론, 청년특례(1유형 선발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최근에 공공근로를 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취제 1유형 및 1유형 청년특례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청년특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반 1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으나,공공근로 종료 후 6개월 대기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가 없습니다.즉, 청년특례도 공공근로를 마친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타 정부구직지원사업도 동일실업급여 수급 종료, 구직활동 비용 지원사업 수익자 등 타 정부 구직지원사업 수혜의 경우도 대부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국취제 1유형 및 청년특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6개월 내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기타 세부 신청 자격(연령, 소득, 재산 기준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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