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입사 첫해(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입사 후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시점까지).각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생하며, 입사 1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자라도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출근율 산정은 실제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4.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수당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Q.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한다젼,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 거부가 법 위반임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7조 등)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추가 6개월 사용을 재요청합니다.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육아휴직 사용 내역,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