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 시기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5월 신청분) 지급 시기는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됩니다.정확히는 5월 1일부터 6월 2일(또는 일부 자료에서는 5월 31일까지로 안내되기도 하나, 국세청 공식 기준은 6월 2일까지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심사 후, 8월 말~9월 초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작년(2024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달리,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이 5% 감액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정기로 신청하셨다면, 2025년 8월 말~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도 아닌 채용과정에서 중단이기 때문에 딱히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아래 기사 관련인거 같은데요...에쓰오일(S-OIL)이 최근 진행 중이던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중단했다.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유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지방직 소매영업 직군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에쓰오일 측은 “2025 S-OIL 신입사원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적성 전형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경제 강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외부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당사의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채용 전형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직활동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에쓰오일 사례에서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취업구직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며, 보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쓰오일은 향후 채용 시 서류 전형을 생략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