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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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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됩니다회사에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겠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나와서 2시간 일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 할 여지가 없습니다2시간 나와서 일한 경위에 따라 2시간 일한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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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로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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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 직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요청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혼이란것을 증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애초에 난임휴가의 사용요건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데 회사가 임의로 조건을 부과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으니 그냥 허용해주시는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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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차 직장인 퇴직금 정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질문자님이 잘못 해석하신겁니다...갑은 을이 1년이상 근속한 경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입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을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수령하게 할수 있다.=> 이 부분은 근속년수 1년이상일 경우에 1년에 대하여 퇴직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니 23년 근무면 23개월치를 준다는 말과 같습니다퇴직금을 얼마나 기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법정 기준입니다그러니 노동부에 말해봤자 의미 없습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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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부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이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지만,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3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성’과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 부여 방법 및 유의점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대체하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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