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부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이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지만,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3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도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성’과 소정근로일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 부여 방법 및 유의점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휴일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대체하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대체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