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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한 작업장 혹은 프렌차이즈 편의점 등에서

점주나 주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하에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합의하여서 임금을 지급하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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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위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그런 합의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에 합의하더라도 위법합니다. 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합의를 부정하고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경우 위 합의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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