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무조건솔직한오소리
무조건솔직한오소리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십니까? 13년 동안 프리랜서 알바로 디자인

업무를 했습니다. 3.3% 세금 떼고 1,837,300원 격월로 받았습니다. 회사 사보 디자인이고 격월에 한건씩 작업을 재택으로 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비용을 받았습니다. 13년을 일한터라 준월급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하라고 해서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게 생겼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종교단체인지라 퇴직금 요구는 생각 안해봤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할 슈 있을까요? 혹은 부당해고와 같은 경우는 되지 않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의 제한이 없으며 퇴직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해주신 형태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택근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 3.3% 세금 공제 등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간주되며, 이런 경우 퇴직금이나 해고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 지시나 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격월로 월급을 받고, 업무가 도급처럼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이 약해보이나 아래 대법원 판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냐 아니냐를 말합니다.

    2.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도 가능합니다.

    3. 고정급을 받았다는 측면은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재택으로 한건 제작하는 방식이었다면 근무시간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로자성 판단은 대체로 10가지 정도의 지표로 판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에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좀더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부당해고 등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근로자일 경우에 보호가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근로자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사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검토과정을 거쳐야산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작업 의뢰 후 재택으로 작업을 완료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