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월부터 근무하였고 6월24일부로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봐야해서 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쉬겠다고 통보한 이유는 근무 시작 전 사장님께서 근무지를 임대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면접 시 알려주지 않았고 6월 22일 임대 내놓았단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 나가기 전까지 직원 대신 알바를 쓸 생각이니 다른 이직할 곳을 알아보라 하였고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안정된 직장을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직장 알아봐야 해서 일 생기면 자주 일을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3일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일을 하루 쉬겠다고 하였고 운좋게도 다음날 면접볼 수 있는곳이 생겨 24일 면접보러 가야해서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더니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입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4월 초 입사라면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어 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와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사업장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어렵다고 보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고일 시점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