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