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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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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뿐더러 구두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를 위반했으니깐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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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량이 누적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믹서 미적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는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는 다른 겁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되지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