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뿐더러 구두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를 위반했으니깐 그만큼 처벌수위도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위반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량이 누적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믹서 미적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는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는 다른 겁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기본적으로 부당해고는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되지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