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임플란트와 손떨림 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8(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의료비 범위에는 병원·치과 진료비, 수술비, 시술비, 검사비, 처방의약품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등이 포함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기준(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모님이 근로자(본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임플란트 및 손떨림 치료비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예: 연금, 근로소득 등)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부모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지출한 의료비(또는 지출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 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워낙 부정수급이나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감독도 엄해지는 추세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