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 4개월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여도 기간제 근로 한 기간과 이전 근무한 기간 다 합쳐서 산정해준다던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현 직장, 이전 직장 모두 포함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 후 4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자발적 퇴사 전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이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식을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