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 4개월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퇴사여도 기간제 근로 한 기간과 이전 근무한 기간 다 합쳐서 산정해준다던데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