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