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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6월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전에 단시간근로자로 4일 일했는데요 9to6로 산재,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 계약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삭감되거나 수급을 못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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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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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4일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4일 근무한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근로(고용보험 포함)가 있었다고 해도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근로가 종료된 후 이직확인서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기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근무 종료 사유를 이직확인서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단기근로지 사업장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일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9to6, 고용보험 적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1일 3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 규정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삭감, 수급 거부 등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실업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일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