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 취업 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취업하여 2025년
3월 조기 재 취업수당 수령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입사 후 2025년 3월에 수당을 받았고,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이미 180일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새로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는 것은 재취업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직사유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워낙 부정수급이나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감시감독도 엄해지는 추세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사실과 상관없이 또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