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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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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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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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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일하는 센터가 바뀌면 인센티브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ㅎㅎ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 쿠팡에서 센터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조건은 각 센터별로 다르며, 인센티브가 진행되는 기간, 신규 근무자 정의(예: 해당 센터에서 첫 근무인 경우),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신규 근무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다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센터별로 다를 수 있고, 기존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신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인센티브 2번이 끝난 뒤 센터를 바꿔서 지원해도, 해당 센터에서 신규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정책이 다르니, 지원 전 해당 센터의 인센티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인센티브 프로모션은 센터별로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쿠펀치 앱이나 알바몬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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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안전관리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닞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소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행정처리 기준을 보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 변경신고, 감리인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또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 기준 등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도 환경부 산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석면조사, 해체·제거 작업 감독 등 현장 관리와 집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최상위 주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요약하면,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환경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과 현장 관리 역할을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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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회사 사규로 직책수당이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직책수당의 종류 및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 확정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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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형사처벌 기간과 형사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사용자의 사례(퇴사 후 미지급, 재직자와의 차별적 처리, 고의성 증거)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절차는 8개월~1년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이며(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퇴사자에게만 선택적 미지급(재직자 지급)한다거나노동청의 간이대지급금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는 부분, 그리고반복된 약속 위반과 협상 거부 같은 것들은 사용자의 고의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더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가 필요하나, 사용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성 증거와 피해자 의사 명확하기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성도 비교적 높을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처벌 절차 및 소요 기간(1) 노동청 조사 단계: 2~3개월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됩니다(양측 출석 요구).시정명령 발령(미이행 시 검찰 송치).지연 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고의성 증거가 명확할 경우 신속 처리.(2) 검찰 수사 및 재판: 6개월~1년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1~3개월).재판 기간: 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1년.총 소요 기간은 최소 8개월~최대 1년 3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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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때문에 사장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는 말 그대로 법적인 의무이기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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