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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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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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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여도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 받으며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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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줄일수있는 팁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월급이 천만원 넘어도 지출을 못 줄이면 부족한건 매한가지더라구요큰 돈의 지출을 줄이는건 먼저겠지만, 그건 각자 사정따라 다르니 소소한 생활비 절약 팁 공유 드립니다[전기세]자동이체 및 전자 고지서(이메일 청구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보통 1%)이 적용됩니다.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취소 신청하세요.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세요.냉장실은 깔끔하게 비우고, 냉동실은 꽉 채워두면 효율이 좋아집니다.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전기 효율을 높이세요.[수도요금]전자 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요금이 약간 할인됩니다.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누수를 방지하세요.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세요.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지 말고, 헹굼컵을 사용하세요.세탁기 사용 시 크게 더럽지 않다면 헹굼 횟수를 줄이세요.[가스요금]요리할 때 강불보다 중불 사용이 더 경제적입니다.집안 단열을 잘 해두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온수 온도를 낮추면 가스 사용량이 줄어듭니다.[식비 절약]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해 장을 보고, 필요한 식재료만 구매하세요.점심은 도시락을 싸가면 외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외식과 배달은 최소화하고, 집밥 위주로 식사하세요.냉장고에 식재료 리스트를 붙여두고, 재료를 다 쓴 뒤 체크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교통비 절약]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가용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공유 자전거, 카셰어링 등도 활용해보세요.[쇼핑 및 구독 서비스 관리]구독 서비스(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는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세요.가족·친구와 서비스를 공유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충동구매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생활용품 및 가전 관리]화장지, 세제 등은 세일 기간에 대량 구매하되,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필요한 양만 구매하세요.옷은 자주 입을 것만 사고, 관리가 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기타]가계부를 작성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앱테크(설문조사, 포인트 적립 등)도 활용하면 소소하게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요약작은 습관이 모이면 생활비와 공과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자동이체, 전자 고지서,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 사용 등으로 절약하고, 식비와 교통비는 계획적인 소비와 대중교통 활용으로 줄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가계부 작성, 앱테크 활용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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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퇴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방치 및 임금 동결 통보는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해석되어 계약 만료 사유가 더욱 명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용자 발급 서류 확보에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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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3월)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액은 가구원 수(본인 또는 본인+외조모)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외조모와 함께 살았고, 외조모가 만 70세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이며, 외조모와 동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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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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