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정산절차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전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정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의무기록(통증 기록, 기능 제한 검사 결과 등)을 주치의에게 제출하여 소견 정정을 요청합니다.예: "허리 가동 범위 제한",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구체적 증상 기록 등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이를 바탕으로 주치의가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진료 계획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직무 조건(승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이미 "취업치료 불가능 기간"을 구분해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부분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에 불복하는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합니다.이 때 자문의 소견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 직무 특성(승무원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재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취업 가능 소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주치의가 소견 정정을 거부할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치료 가능 기간에는 실제 근로 임금을, 불가능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솔직히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고, 전문가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네요
Q. 주말에 청소, 장보기, 빨래까지 조금 지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중에는 로봇청소기, 세척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이용해서 최대한 간소화 시키고, 주말에는 일종의 테마처럼 욕실, 창틀, 부엌 등 집중적으로 집안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