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시 특정장소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2. 인사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여기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례에서는 업무상의 필요성, 해당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절차 등이 적정하였는지를 판단요소로 하고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특정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지방에 있는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미지급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연장근로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 맞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4. 정상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한 임금지급기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