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당직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있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당직수당부분을 만들어서 당직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에서 곱해지지만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당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당직시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면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순찰 등과 같이 업무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수당이라는 법적 수당명목은 없으나, 당직의 경우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사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 93다46254, 1995.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당직 근무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직 근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관련 조항이 있으나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2.따라서 당직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 이상으로 당직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수당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합의된 당직수당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근로를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근로와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본래의 근로와 달리 취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직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가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액이 작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수당은 통상의 근로보다 현저히 적은 강도의 근로를 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근무는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강도가 낮고 해당 시간내 비정기적으로 감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기준은 해당기업에서 정할 수 있으며(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 필요),
3.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당직이 근로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에서 곱해지지만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본래 근로계약상 업무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의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당직비를 정한다면 그 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사업주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기존의 지급되던 방식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기본급에서 곱해지지만 당직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문서수발,사무실대기,순찰등의 목적) 당직수당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