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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딩고60
깔끔한딩고60

한달 미만 급여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원에 취직을해서 급여를 215만원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 재외 195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원장님의 너무 사소한 터치로 인해 저랑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3월 31일 부터 4월 17일까지 근무하면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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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는 바 월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3월 분은 /31 1일치의 임금으로 산정되며, 4월 분은 /30*17일치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이는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등을 공제한 후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급여는 215만원*1일/31일 = 69,355원(세전), 4월급여는 215만원*17일/30일 = 1,218,333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31일 부터 4월 17일까지 근무하면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3월에 대한 임금 = 1 / 31 X 215만원, 4월에 대한 임금 = 17 / 30 X 215만원으로 계산하여 세금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등이 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통상시급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2150000x1/31=69354

      2150000x17/30 =1218333

      1287687 원이며,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2,150,000÷209=10,287

      임금=10,287×(8×15+8×0.5)=1,275,58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됩니다.

      2.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3.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의 회사에서는 시작일~종료일 합산하여 한달(보통 30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31일 부터 4월 17일까지 근무하면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

      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15만원/31일*18일치 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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