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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젤195
보랏빛가젤195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있고 자필서명 까지 했습니다.

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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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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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되어 분할약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추후 퇴직을 하실 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회사가 산정한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이므로 부당이득으로써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떠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한 때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시에 반드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서명날인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서 퇴직금(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소명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방법의 특성상 월할로 지급받는 퇴직금보다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3. 판례 등에서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부 등에 문제 제기시 근로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시기바라며

    5. 가까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신다면 더 큰 도움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있고 자필서명 까지 했습니다.

    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

    퇴직금이라고 명시적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므로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즉,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는 별개로 000원으로 특정되었고, 실제로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아래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 대법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

    ->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하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없이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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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