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확정이라는 최우선변제권 입니다.간혹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항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항력과 전세권은 결국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는 개념이며만약 경매낙찰가액이 보증금 이하로 설정되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