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윗집 물샘으로 인한 집주인과 트러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글 문맥이 이해가질 않습니다만, 대략 윗집의 누수 문제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임대인이 거절하여 분쟁이 있는 거 같습니다.해당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먼저 넣고, 임대인에게는 사용 수익에 제한되니그로인한 손해배상금액 청구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