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전액 반환받기 전 까지는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하기에 전입과 점유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합니다.4월 18일 이후에는 임대차가 아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 유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습니다.따라서 재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2. 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셔서, 보증금 + 지연이자 + 손해배상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만먼저 5천을 받고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하신걸로 보입니다.신용대출 이자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라 요구 가능하며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권설정등기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18일 5천만원을 먼저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부분 염려하여 중개인이 현 합의대로 중재를 한 거 같고요.3. 임차권설정등기 및 소액재판청구 등 비용은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임차권설정등기 자체만으로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기존 세입자가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임대인 입장에서는 압박감에 어떻게든 보증금을 땡겨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그냥 배째라고 나오는 임대인도 많습니다.[역전세의 경우]그런 경우 실제 경매까지 진행하여 반환받기 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손해배상이 명확하면,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시점 임대인에게 피해보상까지 받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 주택에 두 세대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친구분이 전입을 하신 상황에 추가 전입을 하신거면동거인 또는 거주자로 표시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경매진행중인 물건을 임대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이 진행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가장 큰 문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생겨 퇴거를 명령하면보증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계약기간의 주장이 불가합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니,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점.대항력이 없으니, 무보증 또는 1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의 경우 1주택 조건을 유지하거나, 기존 받은 기관대출을 중도 상환하여야 하지만디딤돌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이, 추가 주택 구매 가능합니다.디딤돌 금리 그대로 유지되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