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를 통보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6월 9일 만료면, 4월 9일까지 퇴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이미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6월에 집이 나온다면, 해당 집을 계약하고 현재 월세방의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거나다음 세입자를 직접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2. 임대인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헛소리 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면 렌트홈 사이트에서 묵시적갱신을 클릭하여 변경하면 됩니다.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자체나 렌트홈에 묵시적갱신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고 하니임대인에게 전달 해주고, 계약서는 따로 재작성하지 않을거며 퇴거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 연장은 한 달전 신청 가능합니다.2. 전세대출은 변동금리로, 연장 당시 금리 적용받습니다.낮아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정확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한 계약해지 내용증명 또는 수신 문서를 포함하여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4. 임차권 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사에서 지침이 올 때까지는 전입을 같이 유지하셔야 합니다.5. 보증보험측에서 언제까지 집을 구하라고 여유 기간을 줍니다.해당 기간안에 집을 구하여 기존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다시 전세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6.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무조건 공개해야하는 법안은 없습니다.다만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관례적으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본인이 원하는데로 하시면 됩니다.7.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지치실겁니다.그냥 바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에 요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월세미납 전기 끊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전기를 고의로 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이상 월세가 미납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지,어떤 경우에서도 세입자 기본생활에 제한되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아마 강제로 전기를 차단한 거 같지는 않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일시 차단된 걸로 보입니다.집주인 및 한전측에 문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