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취소 사유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월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보셨으면, 추후 누수에 대비하여 미리 수선해달라 요청 가능합니다.소음 및 공해의 경우 계약해지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은 동일하니 임대인에게 민원을 넣어 조취를 취해달라 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 들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준비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계약일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되며법무사를 고용하시고, 잔금 당일 주민등록등본, 도장, 소유권이전비용 챙겨가시면 됩니다.등기에 필요한 자료는 법무사가 따로 연락 줍니다.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하실 계획이면계약일과 잔금일을 최소 1개월 이상 텀을 두어, 대출심사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계약서에 장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다는 집주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강력히 특약상 기재되어있는 장판교체를 요구해보시고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거나, 민사로 해결 가능합니다.다만 현 상황에,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하면퇴거일 기준 임대인이 완벽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여, 임차인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