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다가구는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간혹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 ~ 4층이 주택이면 다가구로 표시하시기도 합니다.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이며, 각 가구는 구분등기 불가합니다.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등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연립은 각 세대 개별적으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입니다.연면적 660m2 초과하며 4개층 이하의 주택이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