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 했는데요.
가계약은 4월 12일, 계약일은 4월 20일,
잔금일은 6월 24일입니다.
계약서를 보다보니 공제증서 날짜가 24년 5월 22일까지로 써있는데요. 보증기간이 잔금일 이전이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계약일 시점에 효력이 있는걸로 받으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 당연히 공제증서를 연장했을겁니다.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정불안하시다면 잔금시에 연장된 공제증서를 하나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부동산에서 하나 더달라는거에 크게 기분나빠하진 않을겁니다.
업무보증은 계약에 대한 보증입니다
가계약일과 계약일 모두 현재 보증범위에 들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 했는데요.
가계약은 4월 12일, 계약일은 4월 20일,
잔금일은 6월 24일입니다.
계약서를 보다보니 공제증서 날짜가 24년 5월 22일까지로 써있는데요. 보증기간이 잔금일 이전이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계약서 작성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일 기준입니다.
4월 20일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의 귀책있는 중개사고가 발생된다면
공제증서 금액으로 보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부동산에서 공제증서 가입을 다시할겁니다
그때가서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6월에 다시 가입을 하리라 봅니다
미리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공제증서 효력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약일이 보증기간 중이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상 공제증서 기간안에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므로
공제증서 기간은 계약일이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공제 기간이 4월20일~내년 4월19일까지 원안입니다.
즉 계약일자가 공제기간안에 있어야 계약에 관한 공제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