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전입을 옮기셔야 하는 경우, 임차권설정등기 후 전입을 옮기시고 경매개시를 통해 낙찰액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다가구 특성상 경매로 개시된다 하여도 시세가 낮아 보증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장 전입을 옮기지 않아도 괜찮으시다면, 빈 방이 채워지거나 해당 세대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계약해지하는 조건으로임대인 제안을 수락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