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영 제7조) 보시면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농어촌공사 취득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 취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토지수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취법에 따라 농지 취득농업법인의 합병공유농지의 분할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취증을 발급하여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일반 매매로 구입한다면 농취증은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할 겁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