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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오글자채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 특성상 24시간 돌리는것이 원가절감에 유리하며8시간이상 근무더라도 근로자동의하에 연장근무 가능하며,교대제 특성상 생체리듬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하나,최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상 위 내용을 모두 기재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근로자 스스로 내용확인후 근로합의한 것임)
Q.  사업소득자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나,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면기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산출방식이라면 최저시급에서 실제 일한 일수 +주휴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더해서 산정하나,역일상 일할 계산이라면 달력상 역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산정합니다.총 급여/28*12일로 계산한다면 맞는 방법입니다.둘다 틀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문제없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근로기간에 별도의 명시가 없음에도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조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25년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급여압류들어왔을 때 이미지급된 주급여와 잔여급여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6조(압류금지채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원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185만원이나,표준적인 가구 생계비(같은 세대거주 등을 입증)300+(600-300)/2= 450만원750만원은 압류대상으로 사료되며, 450만원은 압류금지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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